인천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부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 등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은 지원금을 받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총 1억 2천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 콘텐츠는 현실적이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인천형 특화 콘텐츠의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을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천을 대표하는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사 업 명 : 2023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부스터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
□ 사업목적
❍ 콘텐츠 상용화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자체 개발 콘텐츠 확보 등 창업초기 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
❍ 다양한 콘텐츠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관련 분야 신규 고용 창출 증대 등 지역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
❍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콘텐츠분야 스타기업 육성 및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예산 : 총 120,000,000원 (금 일억이천만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3년 11월 30일
❍ 지원규모 : 12개 과제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기획․개발이 진행된 콘텐츠(제품·상품)의 마케팅 및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구 분 | 분야 |
자유과제 |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패션·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 인천형 특화 콘텐츠의 경우 가점 부여 |
- 현실적이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우선 지원함
- 지원 콘텐츠는 협약체결 시 계획서 기준으로 협약기간 내 제작 완료되어야 하며, 결과물은 협약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상용화 되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제는 제시된 지원기간 내 완성된 콘텐츠(제품) 형태로 결과물이 유통 및 서비스가 되어야 함 (※ 시제품, 테스트베드 상태의 콘텐츠(제품)는 불가) ‣ 상용화는 제작 콘텐츠의 B2B, B2C 형태의 계약체결, 상용화된 플랫폼(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에 서비스, 유통채널을 통한 직접적인 매출 등의 형태이어야 함(또는 이에 상응할 수 있는 규모・횟수의 콘텐츠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간・최종 평가를 통해 지원금 계속 지급여부・규모・환수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하는 콘텐츠는 대중성과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야함 ‣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 규모 및 지급 비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 본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천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시 협약 전 인천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대상 상세요건> ∙ 지원대상 : 인천 소재(본사 소재지 기준) 콘텐츠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 지원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지원내용 | • 사업화 자금 지원 : 과제별 사업화 지원금 지급 -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프로토타입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고도화 및 마케팅 지원 -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지원 • 멘토링 지원 : 과제수행 기간동안 멘토링 지원 (교육 필수, 기업당 3회 이상) |
지원분야 |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패션·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 인천형 특화 콘텐츠의 경우 가점 부여 |
결과물 | 콘텐츠 1건 이상+시장진출 결과보고(매출액 등) 1건 이상 |
❍ 지원 자격
분야 | 자격조건 | 비고 |
창업 3년 미만 사업자 | - 인천 지역에 본사를 두거나 이전 예정인 콘텐츠 생산기업(개인, 법인)으로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공고일 기준) ※ 타 시도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인천지역으로 사업장(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 |
|
예비 창업자 |
- 콘텐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콘텐츠분야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시 협약 전 인천내 사업자등록 필수 |
|
의무사항 | - 협약 체결 후 최소 1년 이상 인천에서 사업장 영위 가능한 자(기업) |
Ⅲ | 지원조건 |
□ 사업비 지원요건
- 의무이행활동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교육수료 |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이수 ※ 명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을 수료해야 함 |
1인 이상 |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참여인력 전원 | |
지원고지 | •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 결과물 내 |
성과관리 | •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
요청 시 |
- 세부 요건
구분 | 세부 요건 |
지원 조건 | • 제안되는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간접성 경비(여비, 회의비, 식비 등) 및 자산취득비는 집행 불가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 및 상용화되어야 함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가점 사항 | • ESG 관련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가산점 부여(신규채용 1명당 1점) *신규채용인원이 3명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점까지만 부여 *신규채용인원은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고일 이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인천 특화 콘텐츠 관련 과제 가산점 부여(2점) |
사업비 사용 | • 사업비는‘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예치)되어, 집행/관리/정산/정보공시 등 모든 과정을 이행함 *사업참여 기업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음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계획 수립 및 집행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불가 대상이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협약 전 집행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불가)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별첨)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 사업비 편성관련 준수사항은 사업 공고내용 및 사업 신청양식 참고 |
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항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
Ⅳ | 신청절차 및 방법 |
□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7. 14.(금) 16:00까지
▪ 접수는‘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마감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방법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후 본 사업 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 e-나라도움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e나라도움 접수 시,‘제출서류’의 파일은 모두 압축하여 첨부파일 등록제출하여야 함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2017년부터 e나라도움 사용이 의무이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관할이므로, 시스템에 대한 오류·문의·불만은 사업 공고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대응해드릴 수 없음에 따라 반드시 사업신청 전 사전 준비(회원가입 등), 매뉴얼 숙지, 문제발생 시 e나라도움 상담센터 문의(1670-9595) 등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 이상(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74 이하 버전 *크롬 75버전의 경우, 첨부파일 등록오류가 있을 수 있어 버전을 다운하거나 익스플로러 이용을 권장함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e나라도움 처음 사용 기업의 경우, 회원가입 후‘기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함 ▪(매뉴얼 숙지) 사업제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e나라도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참여가 원활하도록 준비 필수 *주요 참고 매뉴얼 : 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중‘[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 보조사업자’ |
□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사업명은 과제신청 기업의‘과제명’으로 등록하여야 함
❍ 재원조달계획의 수입항목 중 지원금은‘국고보조금’으로 설정
❍ 신청서 제출완료 후, 사업신청목록의 진행상태가‘제출’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