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공부

사회초년생이 그냥 좀 알아보고 끄적이는 것이니 틀린 게 있으면 알려주시길...

예전부터 익히들어 왔던 연말정산. 나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흘려 넘겼다.

하지만 이제는 흘려 넘길 수 없다. 사회초년생으로 연말정산을 꼭 해야만 한다.

회사에서 안내문을  줬는데 뭔가 읽어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아서 하기 싫었는데

'의무'로 꼭 해야된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알아봤다. 

연말정산은 그냥... 간단히 정확하게 세금을 따지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개념을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일단 나라에서는 세금을 먼저 떼어간다. 

월급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명세서 보면 자기 월급에 맞게 이것 저것 떼간다. 

소득세, 갑근세(?) 맞나 아무튼 이렇게 떼어가는데 

나중에 너무 떼어 갔다 판단되면 그 차액 만큼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게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다.

그리고 그 차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예를 드는게 좋겠다.

음... 회사에서 300만원 받는 다고 하자 그럼 일단 나라에서 300만 원에 맞는 세금을 떼어간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공제가 40만 원 된다고 치자.

그럼 내 월 소득을 260만원으로 해주겠다는 거다.

그럼 내가 내야 할 세금은 260만 원에 맞는 세금을 내야하는 거다.

따라서 월래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26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인데

나라에서는 3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나한테 가져갔으니

그 차액만큼 돌려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300만 원에 세금이 10만 원이고 

260만 원에 세금이 7만 원이면이라고 하면 3만 원 돌려받는 거다.

소득공제란 이런거다.

근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한 줄로 말하면 돈 많이 써야 한다.

나라에서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딱 좋은 수단 아닌가 생각한다.

나라에서도 옳다구나 하고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해 포함 한 것 같다.

아무튼 일단 자기 소득에 25%이상 써야지만 쓴 금액이 공제가 된다.

25%이 상 썼을 때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인데 대중교통이나 시장에서 쓰면 40%까지...

뭐 이거 말고도 엄청 자료가 많다. 홈택스 가면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연말정산 많이 받는 사람은 그 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거다.

나 같이 돈 조금 쓴 사람들은 택도 없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환급액인가 그거 0원 나오더라...

아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단다. 

이거 보고 나는 그냥 적게 쓰고 세금 더내지만 말자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게 눈이 들어 왔다. 이제 부터 세액공제이다.

나는 이거에 처음에 완전 속았다. 세액공제도 여러개 가 있는데 그 중 월세도 세액공제에 된다고 한다

여기부터 좀 봤는데 월세액에 10%을 세액환급이라고 써있었다. '환급'? 

어디서는 월세 년간 100만원 내면 10만원 돌려준다고 해서 눈 돌아갔는데 

좀더 알아보니 아니더라. 그럴리 없지...

이건 그냥 방어책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위에서 세금 더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때 세액공제가 있으면 세액공제 된 만큼 안 내도 된다는 뜻이다.

역시 예를 드는 게 좋겠다.

연말 정산 했더니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이고

세액공제 된게 5만 원이다. 그러면 10만원 - 5만원 해서 5만 원만 내면 된다는 소리다.

근데 만약 세액공자게 15만원 됐다면 세금은 당연히 안 내도 된다. 그럼 5 만원은? 그냥 안녕이다.

공중분해되는 것이다. 이래서 그냥 방어책이라고 한 거다.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비슷하다. 

내가 이미 세금 10만 원을 냈어 근데 세액공제가 5만원이 생겼어 그럼 5만원만 돌려받는 거다

이게 뭐 몇 년간 영향이 있는 거 같긴 한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 보고 나는 그냥 적게 쓰고 세금 더내지만 말자라는 생각이다.' 위에서 했던 말이다.

추가하면 적게 쓰고 잘 모으고 세액공제나 받아서 세금 더내지만 말자!!!

아 근데 사람들이  소득공제 보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하더라.

내경우 LH전세임대료 자동이체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빠지는 데

위에서 말했듯이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데 이걸 월세액으로 돌려서 세액공제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공제률 자체가 세액공제가 높은 것 같긴 한데

세액공제는 어디까지나 방어책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냥 소득공제 받아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의문...


대략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도움 될 만한 거 

월세세액 공제 받으려면 등본, 계약서, 납입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명세서가 뭔가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명세서 작성할 필요 없다. 홈택스 가서 간소화자료 조회하고 그거 바탕으로 공제서 쓰면 자동으로 만들어 진다.

이거 때문에 여기 저기 찾아봤는데 직접해보는게 답이더라. 


아 그리고 이번에 알았는데 나는 LH전세 임대로 해서 반전세 사는데 LH임대료가 계약서랑 실제로 빠져 나가는 거랑 달라서

당황했는데 물어봤더니 달라도 상관 없단다. 그냥 내가 낸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들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국세청 전화하면 무작위로 선택된 세무서에 연결해준다. 직원이 책보면서 대답하는데 뭔가 확신없이 대답하더라...

참나 이게 뭔가 싶더라... 아무튼

그래서 내가 낸 금액만 공제서에 잘 입력하면 된다. 하면 알겠지만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작성할 때 년간월세액이 있다.

여기다가 본인이 낸 것만 기입하면 된다.


그리고... 아 주택마련 저축...이거 간소화 자료보니 0원 나와서 당황했는데 알고보니 

청약 넣고 있는 은행가서 무주택서약서 작성해야 된단다. 알아보니까

막 무주택서약서 작성하고 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해서 갔는데

신분증 하나만 달랑 들고 가면 된다.

무주택서약서도 종이로 되서 은행에 비치 되서 볼펜으로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전자탭에 싸인 몇 번만 하면 되더라...

나중에 세대주가 아니던지 조건이 안 맞으면 환수처리 된다고 하더라

아무튼 그냥 신분증만 들고 가서 신청하시길...

아 그리고 간 김에 납입증명서도 받아 오셔라

이게 무주택서약서 작성하고 신청해도 바로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라

그래도 세무서 직원이 책에 2월 말까지만 신청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 된다고 써있다고 하긴 하던데

나는 나중에 또 하기 귀찮을 까봐 공제명세서에 내가 그냥 납입금액 기입하고 회사에 납입증명서 제출했다.

안전하게... 아 갑자기 실수 한 게 생각났다. 9월 부터 입사해서 9월 달부터 청약 낸거 제출해야 되는데

모르고 이 번년도에 낸 거 다 입력하고 제출했네...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요거 요거 조심하시길

입사해서 월급 받은 달부터 체크해야됨 그 근무기간도 그렇고 간소화자료 조회할 때도 그렇게 해당 월에만 체크하시길...


그리고 작성하다보면 금액을 빼야 할 게 있다면 그냥 -99999 이렇게 '-' 마이너스 부호 넣어서 작성하면 되고

처음이라서 삽질 좀 했는데


간소화 자료 돋보기 버튼 눌러서 다 조회하고 그 위에 있는 공제 신고서 작성 눌러야 됨

그래야 조회된 게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에 입력됨. 나 그냥 막 했다가 이게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좀 얼탔다.

사진이 한 장도 없으니 한 장 투척...


사실 설명 안 읽고 해서 그렇다. 설명만 잘 읽고 해도 문제 없다.

다 하고 예상액 봤더니 0원이더라 다행이다 더 안 내서...

근데 어디까지나 예상액이니까 정확한 결과 나오면 추가로 작성하고

다른 거 공부하거나 알게 되면 추가적로 작성! 

내년에는 이 번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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